한인
  • 기관명 :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

  • 연락처

    • (976)7007-1020
    • 영사과 : (976)-7007-1030(비자)
    • 여권, 공증, 영사민원 : 1032
    • 긴급연락처 : (976)7007-1020
    • 일과후/공휴일/주말 : (976)9911-4119
  • 웹사이트 : 바로가기 +

  • 공관 업무시간

    • 월~금 : 08:30 ~ 12:00, 13:30 ~ 17:30
    • (영사과 민원실 운영시간 : 09:00 ~ 11:30, 14:00 ~ 17:00)

대사관 공지사항

몽골 정부, 비상대응태세 기간 2개월 연장 발표

작성자
하몽컨텐츠팀
작성일
2021-06-30 19:58
조회
6821
□ 몽골 정부는 금일(6.30.) 정기 내각회의를 통해 비상대응태세 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
ㅇ 몽골 현지 코로나19 상황 및 세계적인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,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비상대응태세(코로나 감염경보 3단계, 주황색)가 기존 6.30.까지에서 8.31.까지로 연장된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.

ㅇ 현 비상대응태세 기간에 적용되는 제한규정 중 완화된 지침을 따르는 업종(책임서약서를 작성한 음식점 등)의 영업은 계속 가능하며, 이번 연장 결정에 따른 세부 지침을 국가 비상대책위원에서 별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
※ 국가 비대위에서 발표하는 세부지침에 중요 변경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안내해 드리겠음

ㅇ 아울러, 자밍우드와 알탕볼락을 제외한 육로(차량 및 기차) 국경의 통행제한 기간도 8.31.까지 연장되었다고 하였음을 참고바랍니다.

※ 전면이동통제는 비대위에서 건의하지 않아 논의하지 않았다고 함